PG서비스 이용 계약서(견본)
PG서비스 이용 계약서 (전자계약)
갑(회사): 아비스 / 대표 곽범주 / 사업자등록번호 132-17-33596 /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56-27
을(가맹점): (가맹점 상호) / 가맹점 코드 MJ00000000 / 대표 (대표자) / 사업자등록번호 000-00-00000
제1조(목적) 갑은 결제대행사((주)스핀)와의 계약에 따라 을에게 결제창·수기결제·결제 링크·단말기 결제 연동과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.
제2조(정산) 결제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을의 등록 계좌로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뒤(D+3) 직접 지급한다. 갑은 결제 대금을 보관하지 않는다.
제3조(수수료) 결제 수수료는 (계약 수수료)%(부가세 별도)이며 정산 때 차감된다. 인상은 30일 전에 통지한다. 취소 거래의 수수료는 함께 취소된다.
제4조(한도·보증보험) 월 결제 한도는 보증보험이 없으면 1천만 원, 보증보험 증권(피보험자: 갑)이 있으면 증권 금액의 2배로 한다. D+1 정산은 보증보험을 조건으로 한다.
제5조(을의 의무) 을은 실제 재화·용역 거래에만 결제를 쓰며, 신용카드 거래 대행·현금화 등 위법 거래를 하지 않고,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, 연동 키를 안전하게 관리한다.
제6조(고객확인) 을은 고객확인제도(CDD/EDD)에 따른 정보 제공에 협조하며, 정보가 바뀌면 즉시 알린다.
제7조(손해) 을의 귀책으로 갑이나 결제대행사에 손해가 생기면 을이 배상하며, 갑은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.
제8조(재평가·해지) 갑은 1년마다 을의 정보를 재평가한다. 위법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제9조(정산자금 보호) 결제 대금은 (주)스핀이 직접 정산하며, 스핀은 정산자금의 60%를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으로 외부관리한다.
제10조(기타)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갑의 이용약관·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따른다.